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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련 헌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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==== 제135조 ==== >제135조 소련장관회의는 전연방상과 연방·공화국성 및 소련국가위원회 기타 기관의 활동을 통일하고 방향을 제시한다. 전연방성 및 소련국가위원회는 소련 전역에 걸쳐 직접 또는 그 설치하는 기관을 통하여 그 위임을 받은 관리부문을 지도하거나 수개의 부문에 걸치는 관리를 행한다. 소련의 연방·공화국성 및 소련국가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연방구성공화국의 그 성, 국가위원회 기타 기관을 통하여 그 위임을 받은 관리부문을 지도하거나 수개의 부문에 걸치는 관리를 행하고 연방의 관할에 속하는 개개의 기업 및 기업활동을 직접 관리한다. 소련의 성 및 국가위원회는 위임받은 행정분야의 상황과 발전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그 권한의 범위내에서 소련의 법률 및 소련인민대의원대회와 소련최고회의의 결정, 소련대통령의 명령 및 소련장관회의의 결정과 명령에 따라 이를 시행하기 위하여 법령을 공포하고 그 시행을 계획하며 확인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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